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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6 2018나22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① 피고들은 2014. 10. 16.부터 2014. 10. 18.까지 F 소재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굴삭기를 운행하던 P의 굴삭기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공사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P의 굴삭기 작업을 3일간 방해하였다. ② 피고 B, C은 2014. 10. 16. F 소재 공사현장 주변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벌목 작업을 하던 Q 외 2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Q 외 2인의 벌목 작업을 방해하였다. ③ 피고 B은 2016. 3. 16. F 소재 공사현장 주변에 난입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굴삭기 운행을 하던 R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R의 굴삭기 작업을 방해하였다. 2)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440,000원(= 위 ①항 굴삭기 1일 임대료 480,000 × 3일), 피고 B, C은 공동하여 354,909원(= 위 ②항 벌목부의 1일 노임단가 115,303원 × 3명), 피고 B은 480,000원(= 위 ③항 굴삭기 1일 임대료)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2, 3, 5, 8, 7, 9, 10, 15,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대표이사 S, 실질적 운영자 O)은 당초에는 폐기물재활용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목적으로 ‘F’가 포함된 이 사건 제2 사업장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위 개발행위의 내용에 레미콘공장의 설립을 추가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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