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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5 2013고정3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연향동 C, D에 있는 E호텔의 건물주이며, F는 위 건물의 토지소유주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강동레미콘은 피고인과 시공사인 원평건설(주)의 요청으로 2011. 4. 13.부터 2011. 11. 7.까지 금 332,626,250원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를 위 건물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납품대금 일부인 1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232,626,250원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 도중 피고인과 시공사인 원평건설이 계약을 해지하고 G(주)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고 G(주)가 현재 위 건물을 실제 경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F, 원평건설(주)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2013. 2. 1.자로 피고인, F, 원평건설(주)이 G(주)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16:25경 순천시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F가 위에서 작성하였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등 원본을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와 검토하고 있던 채권양도통지서 3부, 채권양도계약서 원본 1부(첨부물 인감증명 3부), 상호이행확인서 1부, 피해자대리인 확인서 사본 1부를 아무런 말없이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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