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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541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중 ‘ 청구금액( 원)’ 란 기재 각 원고 별 돈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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