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374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