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14,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5.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8. 원고의 옥탑방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원고가 멱살을 잡아 밀어 붙이자 이를 피하여 옥상 난간에서 원고를 밀쳐 원고에게 7주간의 상해를 요구하는 비골골절,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54)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의 폭행이 종료된 후 경찰관이 도착하자 원고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행위로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원고는 상해로 2013. 4. 8.부터 2013. 4. 22.까지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고 합계 1,208,3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안장코 및 외비기형의 후유증이 남아 그 수술을 위해서는 4,50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후 보행시 통증 및 관절강직으로 4주간 치료기간이 연장되었고, 운영하던 분식가게를 휴업하다가 2013. 8. 1.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하였고, 한편 원고의 폭행으로 22,923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4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 2, 19호증의 각 영상,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24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8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원고가 위 폭행으로 인한 기왕치료비 1,208,300원(피고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