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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5가단5105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682,392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3. 11.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2013. 11. 27. 무렵 원고(C생)는 D 4급 과장, 피고(E생)는 6급 선임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17:50경 F 사무실 내에서 야간근무를 앞두고 ‘피고가 추운날씨에 침실 창문을 열어 놨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었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다.

다. 이 사건 다툼에서 피고는 원고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고, 이를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오른쪽 눈과 귀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층성각막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폭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2,682,392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만 갑 제1호증의 5, 제2호증의 2 및 제5호증의 2, 3은 제외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기왕치료비 : 2,682,392원 원고는 기왕치료비가 2,928,07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G이비인후과의원의 2014. 4. 30.자 진료비 4,000원, H치과의 2014. 6. 9.자 진료비 17,700원, I병원의 2014. 6. 26.자 진료비 36,987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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