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3,070,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14. 22: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원고를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한살 어린 원고가 피고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쪽 안면부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6회 때려 원고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의 내측 및 하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폭행을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13. 7. 14.부터 2015. 4. 18.까지 안과, 구강악안면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아래와 같이 합계 7,293,485원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출하였다.
(1) 강남세브란스 병원 2,887,505원 (2) F 정형외과 의원 215,810원 (3) J연구소 1,550,000원 (4) H정신과 2,159,670원 (5) K정신건강의학과 268,100원 (6) 약제비 212,4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 피해배상을 위하여 이 법원 2013금제2256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이 법원 2014고단884호로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4. 10.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이 법원 2014노135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1심 판결은 2014. 8. 2. 확정되었다. 라.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7. 23. 피고가 피해배상을 위하여 추가로 이 법원 2014금제2518호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 합계 1,2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제20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