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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19고단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2. 28. 의사 면허를, 1997. 3. 27.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각각 취득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1. 위 의원에서 병원을 찾아온 B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부에 그 병명을 ‘ 급성 질염 ’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887명의 부녀들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병명을 ‘ 급성 질염’ 등으로 기재하여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위 의원에서, 낙태수술을 한 환자들은 요양 급여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낙태수술을 받은 B에 대하여 진료 기록부 등에 그 병명을 ‘ 급성 질염 ’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15,2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낙태수술을 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 급여( 공단 부담금) 을 청구하여 623회에 걸쳐 합계 8,486,37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 낙태수술 장부 사본 요양 급여 청구한 외래진료 기록부, 요양 급여 청구한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요양 급여 청구하지 않은 외래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88조 본문, 제 22조 제 3 항( 진료기록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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