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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89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선박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E 기계반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피해자 E 소유로 이사 F이 관리하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신주분철 64kg을 자루에 담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소유인 시가 16,357,400원 상당의 신주분철 약 5,426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H에서 위 A으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신주분철 64kg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고물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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