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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0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4: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팔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식당 앞 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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