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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082] 피고인은 2013. 6.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이나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의 ‘C’ 사이트에 ‘해피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본 피해자 D로부터 ‘해피콘’ 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24,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583]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이나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피해자 G이 ‘H’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H’ 17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21. 11: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위 C 게시판에 소설책 5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3만원을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계좌로 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70]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1.경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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