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1: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D 앞까지 약 6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3. 02:3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2년 전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1cm , 칼날길이 8cm )(증 제1호)을 들고 칼날을 꺼냈다가 넣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오늘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커터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을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의 범위를 합산한 범위 내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협박의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