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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1.07 2012고단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20. 10:39경 경북 영양군 C마트 앞 길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피고인의 토지를 임대하는 문제를 따져 묻다가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D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앞의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앞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5세)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D가 일어서자, 그 곳 고무통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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