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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9.19.선고 2007고합168 판결
강간
사건

2007고합168 강간

피고인

김OO

검사

류지열

변호인

변호사 석진국(국선)

판결선고

2007.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05:30경 경남 남해군 CO면 CC리에 있는 CC 해수욕장 옆 공터에서, 위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정CO여, 22세)와 코란도 승합차를 함께 타고 가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정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OO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강간죄의 경우 그 피해사실이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인격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형법은 이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며, 따라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더이상 공소를 적법하게 유지할 수도 없게 된다. 즉,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를 더욱 중요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부 강간의 가해자들은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강간 후 고소를 저지시키거나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강요와 종용 등의 후속적 가해행위로, 강간의 소문을 두려워하고 그 기억을 빨리 잊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에 강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소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합의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가하는 행위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이 사건 피고인은 친구들과 여름철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비슷한 연배의 피해자 일행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여름휴가의 해방감을 만끽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다가 피해자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은 어쩌면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연애사(史)에 그칠 수도 있었을 일이나,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력과 협박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 휴대폰으로 성교장면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여 (기록상 실제로 성교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물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로 하여 금 강간의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강간장면 이 공개되거나 유포되지 않을지에 대한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측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고소 이후 피고인 측 가족과 친구들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유도해내기 위하여 계속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미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된 양 피해자의 학교와 친구들에까지 찾아와 악성루머를 퍼뜨리며 피해자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평범한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해수욕장에서 약간의 음주 후에 벌어진 것이며, 피해회복 조로 약간의 금원을 공탁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문 신체적 · 정신적인 오욕의 상처를 안긴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술핑계를 대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양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이경호

판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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