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18 2016가단19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11,429원 및 그 중 4,474,996원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2017. 5. 1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원고와 알게 되었고, 2013. 12. 10. 원고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2016. 3. 말경까지 식품기계수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본인은 C 사업(운영관리영업)을 2013. 12. 10.부터 2016. 3.까지 운영하면서 체납(부가세)금액 21,105,710원과 자재대금(외상) 7,543,943원을 2016. 3. 31.까지 7,000,000원 2016. 4. 30.까지 21,649,653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만약 변제일을 하루라도 어겼을 경우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6. 3. 19. 각서인 : B A 귀하

나. 피고는 2016. 3. 1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6. 5.경 피고를 강간,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는 2016. 12. 29. 피고에 대하여 강간은 공소권 없음, 횡령, 배임, 사기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9, 18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① 피고는 원고의 신한카드를 절취하여 2014. 1. 27.부터 2015. 10. 30.까지 주유비 등 용도로 합계 34,289,327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농협, 기업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카드대금4,474,996원을 대납하였다.

② 피고는 2015. 9. 20.경부터 5일간 원고로 하여금 기계세척 잡무 등을 하게 하였으나, 노임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 명의로 C를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고도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28,901,410원 및 가산금 586,950원을 체납하였고, 외상 물품대금 3,543,943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공매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