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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7. 26. 23:24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km지점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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