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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30.선고 2017구합8276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8276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뉴스1

2. 주식회사 뉴시스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연합뉴스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문서번호 4-4번 문서,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5, 6번 문서, 순번 제2의 나항,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0, 11번 문서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7. 19.과 2017. 9.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가운데 순번 제1항 중 문서번호 4-4번 문서를 제외한 부분,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 문서 중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순번 제2의 다, 마항 정보, 순번 제3항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그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9.과 2017. 9. 27.1) 원고들에게 한 정보 비공개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취소 청구의 범위

가. 원고들은 통신의 발행, 뉴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뉴스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7. 5.과 2017. 8. 30. 피고에게 아래 표 '정보공개청구 대상'란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원고들은 위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의 공개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이하 아래 표 '순번' 또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으로 해당 정보를 특정하고, 위 정보공개청구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7. 7. 19.과 2017. 9. 27. 원고들에게 아래 표 '처분사 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 표 '정보공개청구 대상'란 기재 정보를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로 특정하여 그에 관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 일부 정보들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문서번호 4-4번 문서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문서번호 4-4번 문서 '( 16~ 17 구독계약 관련 서류 중 '연합뉴스 대정부 뉴스서비스 강화 및 공적 역할제고계획')에 관한 정보 비공개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7. 7. 19. '2017. 7. 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문서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5, 6번 문서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5, 6번 문서'(2011년도 공적 기능 비용 산출 관련 내역별 비용 및 근거자료, 2012년도 공적 기능 비용 산출 관련 내역별 비용 및 근거자료)에 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보았듯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순번 제2의 가항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참가인이 수행한 공적 기능의 구체적 내역, 각 구체적 공적 기능에 투입된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2011년도와 2012년도 참가인 공적 기능의 구체적 내역과 그에 관한 비용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적이 없다.

3)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5, 6번 문서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다. 순번 제2의 나항 정보

1) 피고와 참가인은 '피고가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족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3) 원고들은 정부가 참가인으로부터 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 뉴스정보를 보고서 등에 인용하거나 정책 홍보에 활용하는 등 뉴스정보를 활용한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나 정부가 참가인으로부터 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뉴스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뉴스정보를 활용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 등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뉴스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

피고가 이 부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위 본안전항변은 타당하다..

라. 순번 제2의 다항 정보

1)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개한 예산요구서를 통해 국방일보 전재료가 136,000,000원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다항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순번 제2의 다항으로 '국방부 국방일보 전재료 산정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는 국방일보 전재료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국방일보 전재료 액수만 공개하였을 뿐, 그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0, 11번 문서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0, 11번 문서 (2011년도 공적 기능 총수익 관련 근거자료, 2012년도 공적 기능 총수익 관련 근거자료)에 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보았듯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순번 제2의 라항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적 기능 수행으로 참가인에게 파생적으로 발생한 총수익의 구체적 내역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공적 기능 총수익 관련 근거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적이 없다.

3)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0, 11번 문서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문서번호 4-4번 문서,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5, 6번 문서, 순번 제2의 나항,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0, 11번 문서에 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나머지 정보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정보(문서번호 4-4번 문서 제외),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문서,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2, 13번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모두 참가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참가인의 공공성에 참가인과 정부 사이 구독계약의 내용과 구독료 산출내역 등에 관한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또는 참가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참가인과 정부 사이 구독계약 등과 그에 따른 정부구독료 산출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로서 참가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이 사건 정보에는 참가인의 경영에 관한 자료, 직원 보수 내역, 타 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 문서에 포함된 '공적 기능 직접 비용'은 참가인이 사적 기능에 관한 비용(인건비, 편집비, 취재비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참가인의 사적 기능에 관한 인건비 및 영업비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또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2, 13번 문서에 포함된 공적 기능 총수익은 언론기능과 관계없는 임대수익을 제외한 총수익에서 사적 기능 수익을 뺀 것으로서 참가인의 통신수익, 출판수익, 용역수익, 홍보대행수입 등 영업상 구체적 수익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사기업으로서 참가인의 구체적인 내부관리정보, 거래관계, 영업상 비용·수익의 구체적 내역 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참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정보(문서번호 4-4번 문서 제외)

(1)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부분 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위 문서 중 문서번호 4-8번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에 관하여 본다.

위 문서 중 문서번호 4-8번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참가인과 정부 사이의 뉴스정보 일괄 구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금액(정부구독료)의 산출근거와 방법(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뉴스정보 사용료, 국방일보 전재료 각 금액 포함), 참가인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정기관 등을 내용으로 하므로, 위 문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참가인의 정보로서 참가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뉴스통신법 제10조에 따르면, 참가인은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 · 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 언론매체 ·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대학·공공도서관·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국제친선 ·문화교류 ·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 스통신 업무 등을 담당한다. 위 업무 수행 일환으로 참가인은 정부와 뉴스정보 구독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에 뉴스정보를 공급하는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정부는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 참가인과 구독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구독계약은 피고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독료 및 요율을 정한 다음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서비스 공급 내용, 구독료 및 요율, 구독료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25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정관 또는 자본금 변경, 합병 또는 해산,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뉴스통신진흥회의 감독을 받는다. 참가인이 뉴스통신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참가인과 정부 사이의 뉴스정보 구독계약에 대한 뉴스통신법의 규율, 참가인에 대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감독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부와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공적인 사무이다. 이 부분 문서는 참가인과 정부 사이 뉴스정보 일괄 구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금액(정부구독료)의 산출근거와 방법(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뉴스정보 사용료, 국방일보 전재료 각 금액 포함), 참가인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정기관 등을 담고 있을 뿐, 참가인의 사기업으로서 활동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참가인의 사기업으로서 경쟁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반면, 참가인과 정부 사이의 뉴스정보 일괄 구독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되는 정부구독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것이므로, 그 구독계약의 내용, 정부구독료의 산출근거와 방법, 참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정기관 등에 관한 투명성과 적정성이 보장될 필요성이나 그에 대한 견제나 감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참가인으로서도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문서번호 4-8번 문서에 관하여 본다.

문서번호 48번 문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참가인 자회사의 업종, 설립일, 자본금, 지분율, 참가인의 경영실적, 주주, 자본금 등은 공시되는 정보이므로, 참가인이나 참가인 자회사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다.

문서번호 4-8번 문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참가인의 기구표, 직원 수, 참가인 자회사의 직원 수 등은 참가인이나 참가인 자회사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참가인 등의 기구나 직원 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제1항 정보(문서번호 4-4번 문서 제외)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다)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 문서

(1)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2016년도 매출액은 178,161,908,468원이고 2016년도 정부구독료는 33,9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문서번호 7번 문서

① 'I, 2014년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구독료 산정 방식의 간략한 변경 내용과 그러한 방식 변경에 따른 2014년도 정부구독료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② 'IⅢ.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이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은 정부구독료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연구팀이 제시한 참가인의 공적 기능이 기재되어 있다.

③ 'IV. 공적 기능 순비용 산정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공적 기능 순비용 산정방식에 관한 내용, 위 연구팀의 참가인 결산자료 분석 원칙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11년 기준 연합뉴스 총비용 분석 기준'이라는 부분에서 참가인의 공적 기능 및 사적 기능과 관련한 각종 매출원가(사적 기능의 각 내역별 매출원가 포함), 판관비(참가인 각 부서의 운영경비 등 포함), 영업 외 비용(사적 기능의 각 내역별 영업 외 비용 포함)의 구체적인 금액이 표로 제시되어 있다(5면), 수입) 항목에서 '2011년 기준 연합뉴스 매출액(수익) 분석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면서 참가인의 순수한 사적 부문 매출액을 항목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6면 13째줄 이하부터 7면까 지).

(1) 8면에서는 [4] 세부 산출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2011년, 2012년의 공적 기능별 직접 비용 총액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부터는 공적 기능별 직접 비용 총액을 산출한 세부적인 내역(인건비, 취재비, 편집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 포함)과 이를 수행하는 부서별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다(8면 '① 해외 취재망 확충' 이하부터 12면 '공적 기능 총수익' 윗부분까지).

⑤ 12면에서는 '(2) 공적 기능 총수익'이라는 제목 아래 2011년, 2012년 총 관련 수익을 통신수익, 영상정보수익, 출판수익, 용역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총액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로 총 관련 수익의 항목을 계산하는 방법, 사적 기능 수익산출방법과 함께 2011년, 2012년 사적 기능 수익 총액(참가인의 사적 기능 수익을 산출하여 더한 값이 아니라 참가인의 손익계산서상 통신 부문 매출원가, 공적 기능 매출원가를 통해 추정한 값이다)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다. '③ 공적 기능 수익'이라는 제목 하에 2011년, 2012년 공적 기능 수익(총 관련 수익에서 위와 같이 추정된 사적 기능 수익을 뺀 값)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다(12면 '공적 기능 총수익' 부분 아래부터 13면까지).

⑥ 14면에서는 '(3) 공통비용의 공적 기능 할당분'이라는 제목 하에 그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로 2011년, 2012년 판관비 총액, 공적 기능과 무관한 출판 부분 판관비, 고객언론사 광고선전비, 공적 기능 직접 판관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위 각 항목에 포함된 참가인의 관련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14면 '공통 비용의 공적 기능 할당분' 부분).

⑦ 14면 [3] 11~12년도 공적 기능 순비용 산출' 아래부터 17면까지는 2011년, 2012년 공적 기능 순비용,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공통비용 공적 기능 할당분 등의 총액을 정리한 표, 2011년, 2012년 공적 기능 순비용 총액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4년도 정부구독료 산정내역, 뉴스사용료 산정내역 (산정방법), 국방일보 전재료 산정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⑧ 19면부터 22 면까지는 2011년, 2012년 참가인 손익계산서, 참가인 조직도, 공적 서비스 직접 수행 관련 비용 조정내역(참가인이 제시한 비용을 연구팀이 조정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문서번호 8번 문서

① '2013년~2014년도 공적 기능 순비용 산출내역'이라는 제목 하에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 직접 총비용, 총 관련 수익, 통신매출원가, 공적 기능 및 사적 기능 통신매 출원가, 공적 기능 및 사적 기능 총수입,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공통비용 배분액, 공적 기능 순비용, 2016~2017년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분의 총액이 정리된 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 표 주요 내용 부분에는 고객사 광고선전비, 홍보대행수입, 홍보대행 수수료, 공적 기능 판관비 및 기타 매출원가, 공적 기능 영업 외 비용 등의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각 수입, 비용의 산정방식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② '2016~2017년도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산출내역'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적 기능 직접 총비용, 총 관련 수익, 통신매출원가, 공적 기능 및 사적 기능 통신매출원가, 공적 기능 및 사적 기능 총수입,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공통비용 배분액, 공적 기능 순비용의 총액과 함께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 산정액에 관한 합의 과정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③ '공적 기능 직접 총비용 집계표', '공적 기능 직접 총비용 원가별 구분'이라는 제목 하에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별 비용을 각종 매출원가별로 인건비, 영업비(영업 외 비용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리된 표가 제시되어 있고, 각 공적 기능별 담당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다.

④ '공적 부문 인건비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급여성 경비, 퇴직급여 등 인건비의 구체적인 액수가 정리된 표가 제시!어 있고, 그 뒤로 각 공적 기능별로 영업비(사무실관리비, 보험료, 임차료, 취재비, 통신비, 편집비 등)의 세부내역(2013년, 2014년)과 액수가 정리되어 있다.

⑤ 그 뒤로 참가인의 2013년도와 2014년도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⑥ '공적 기사 비율'이라는 제목 하에 2013년, 2014년 참가인의 각 부서별로 쓴 공적 기사의 수가 정리된 표가 제시되어 있다.

③ '2007~2014년 주요 일간지 신문매출원가율'이라는 제목 하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의 매출액과 신문매출원가가 기재되어 있다.

⑧ '고객사 광고선전비'라는 제목으로 참가인이 2013년, 2014년 고객사별로 광고선전비를 집행한 내역과 광고선전비의 구체적 액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다.

(다) 문서번호 9번 문서(문서번호 9-1번, 9-2번 문서는 동일문서)

① 'II. 세부내역 1.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이라는 제목 하에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 직접 총비용, 공적 기능 총수입,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공통비용 공적 기능 할 당분의 총액,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6년도 구독계약 체결과 관련한 협의 내용, 뉴스정보 사용료, 국방일보 전재료의 액수와 산정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② II. 16-17년 연합뉴스 구독계약료 산정내역 1. 공적 기능 순비용'이라는 제목 아래 2013년, 2014년의 공적 기능별 직접 비용 총액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① 해외취재망 확충 아래부터 ※ 공적 기사비율 위까지)에는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별 직접 비용 총액을 산출한 세부적인 내역(인건비, 취재비, 편집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 포함)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그 뒤로 3 공적 기능 총수입'이라는 제목 하에 2013년, 2014년 총 관련 수익을 통신수익, 영상정보수익, 출판수익, 용역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그 총액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고, 아래로 총 관련 수익의 항목을 계산하는 방법, 사적 기능 수익 산출방 법과 함께 2013년, 2014년 사적 기능 수익 총액(참가인의 사적 기능 수익을 산출하여 더한 값이 아니라 참가인의 손익계산서상 통신 부문 매출원가, 공적 기능 매출원가를 통해 추정한 값이다)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다. '1③ 공적 기능 수익'이라는 제목 하에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 수익(총 관련 수익에서 위와 같이 추정된 사적 기능 수익을 뺀 값)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다.

④ [4] 공통비용의 공적 기능 할당분'이라는 제목으로 그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로 2013년, 2014년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공적 기능과 무관한 출판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 고객언론사 광고선전비, 공적 기능 직접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위 각 항목에 포함된 참가인의 관련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

⑤ [5] 2016~2017년도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최초)'이라는 제목 하에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 순비용,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공통비용 공적 기능 할당분 등의 총액을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다.

⑥ 2. 연합뉴스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협의'라는 제목 하에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2016년도 뉴스정보, 일괄 구독계약의 정부구독료 협의에 관한 과정이 기재되어 있다.

⑦ 별첨1 '16-17년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별첨2 '16-17년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조정액)'이라는 문서에는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 직접 총비용, 총 관련 수익, 통신매출원가, 공적 기능 및 사적 기능 통신 매출원가, 공적 기능 및 사적 기능 총수입,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공통비용 배분액, 공적 기능 순비용, 2016~2017년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분의 총액이 정리된 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 표 가운데 주요 내용 부분은 고객사 광고선전비, 홍보대행수입, 홍보대행 수수료, 공적 기능 판관비 및 기타매출원가, 공적 기능 영업 외 비용 등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③ 별첨3 '한민족 행사 관련 비용'이라는 문서에는 2013년, 2014년 그 행사에 관한 각종 출장비, 접대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① 별첨4 '부서운영비 관련 비용', 별첨5 '한민족 행사 관련 비용'이라는 문서에는 2013년, 2014년 공적 기능별 부서운영비의 구체적인 액수(편집비, 복리비 등)가 기재되어 있다.

⑩ 참고1 '공적 기능 순비용 산정방식 제시(구독계약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라는 문서에는 공적 기능 순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4] 2011년도 공적 기능 순비용 도출'이라는 항목으로 2011년 공적 기능 순비용,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공통비용 공적 기능 할당분의 총액이 정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문서번호 7번 문서 중 2011년, 2012년 참가인 손익계산서, 문서번호 8번 문서 중 2013년, 2014년 참가인 손익계산서, '2007~2014년 주요 일간지 신문매출원가율'은 공시되는 정보이므로, 참가인이나 주요 일간지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번호 7~9번 문서 부분은 정부구독료 액수와 그 산정방법, 참가인의 공적 기능 및 사적 기능과 관련한 각종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 외비용의 구체적인 금액 등을 담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참가인의 정보로서 '참가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3) 또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문서번호 7~9번 문서 중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부분은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 문서에서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이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부와의 구독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상당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도 정부 이외에 다른 사기업 등을 상대로 한 뉴스통신업 등 영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다. 즉, 참가인은 뉴스통신법에 따른 공적 업무, 정부와의 구독계약 등에 따른 업무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사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사적 기능 수행에 따른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81%[=(1-33,900,000,000원 - 178,161,908,468 원)×100]에 이르러 참가인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서번호 7번 문서의 경우, 5면 중 '○ 2011년 기준 연합뉴스 총비용 분석기준' 아래 부분은 참가인의 공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적 기능에 관한 각종 매출원가(사적 기능의 각 내역별 매출원가 포함), 판관비(참가인 각 부서의 운영경비 등 포함), 영업 외 비용(사적 기능의 각 내역별 영업 외 비용 포함)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 6면 13째줄 이하부터 7면까지 부분은 참가인의 순수한 사적 부문 매출액을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문서번호 8번 문서 중 '고객사 광고선전 비' 부분은 참가인이 고객사별로 광고선전비를 집행한 내역과 광고선전비의 구체적 액수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부분은 참가인의 사적 기능에만 관련된 매출액, 매출원가의 항목별 구체적 내역에 해당하고, 공적 기능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③ 또 나머지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부분은 공적 기능별 직접 비용 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역(인건비, 취재비, 편집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 포함)과 이를 수행하는 부서별 인원수, 공적 기능별 비용을 각종 매출원가별로 인건비, 영업비(영업 외 비용 포함) 등으로 구분한 구체적인 액수, 각 공적 기능별로 그것을 담당하는 인원수, 공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부서별 급여성 경비, 퇴직급여 등 인건비의 구체적인 액수, 각 공적 기능별로 영업비(사무실관리비, 보험료, 임차료, 취재비, 통신비, 편집비 등)의 세부내역과 액수, 참가인 각 부서별 공적 기사의 수, 특정 행사에 관한 각종 출장비, 접대비 등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적 기능별 직접 비용 총액 등의 세부적인 내역은 결국 직원의 인건비와 영업비(취 재비, 편집비 등)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사의 기능이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인건비 등과 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인건비 등이 사실상 동일한 구조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공적 기능별 인건비나 인원수 등의 정보는 곧 참가인의 사적 기능에 관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내부관리정보나 원가정보의 구체적 내역을 추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참가인이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적 기능에 관한 영업비의 각 부서별, 항목별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액수 또한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적 기능에 관한 영업비의 각 부서별, 항목별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액수와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공적 기능과 관련한 영업비의 부서별, 항목별 세부내역 등이 공개되는 경우 사적 기능과 함께 이루어지는 항목이나 부서의 취재비나 편집비의 내역, 구성비율 등 참가인의 경영상 · 영업상 노하우가 그대로 드러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공개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사적 기능에 관한 인건비, 영업비의 세부내역과 구조, 구성비율 등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참가인의 사업계획이나 회계정보 등을 엿볼 수 있게 되므로,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비교하여 참가인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될 수밖에 없고, 이에 상응하여 원고들 등 경쟁 뉴스통 신사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이와 같이 참가인의 공적 기능과 무관한 사적 기능에만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이거나 참가인의 공적 기능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사적 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참가인의 영업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6 또 정부와의 구독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등에 관한 참가인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참가인의 사적 기능에 관한 인건비, 영업비의 세부내역과 구조, 구성비율, 나아가 참가인의 사업계획이나 회계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까지 투명성이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견제나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문서번호 7~9번 문서 중 중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지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 문서에서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보았듯 참가인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부와의 구독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상당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② 이 부분 정보는 정부구독료 산정 방식(공적 기능 순비용 산정방식)의 내용, 그에 따른 2014년도 정부구독료 액수, 정부 구독료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연구팀이 제시한 참가인의 공적 기능, 공적 기능별 직접 비용의 총액, 총 관련 수익을 통신수익, 영상정보수익, 출판수익, 용역수익 등으로 구분한 총액, 사적 기능 수익총액, 공적 기능 수익 총액, 공적 기능 순비용 총액,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총액, 공통비용 공적 기능 할당분 총액,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정부구독료 협의 과정, 뉴스정보 사용료, 국방일보 전재료의 액수와 산정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내용으로 한다.이 부분 정보 가운데 정부구독료 산정방식(공적 기능 순비용 산정방식)의 내용, 그에 따른 2014년도 정부구독료 액수, 정부 구독료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연구팀이 제시한 참가인의 공적 기능,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정부구독료 협의 과정, 뉴스정보 사용료, 국방일보 전재료의 액수와 산정내역 부분은 참가인의 사기업으로서 활동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참가인의 사기업으로서 경쟁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 부분 정보 가운데 공적 기능별 직접 비용의 총액, 총 관련 수익을 통신수익, 영상 정보수익, 출판수익, 용역수익 등으로 구분한 총액, 공적 기능 수익 총액, 공적 기능 순비용 총액, 공적 기능 직접 순비용 총액, 공통비용 공적 기능 할당분 총액 부분은, 앞서 본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정보와 달리, 그 세부적인 비용구성 내역이나 액수가 아니라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참가인의 사적 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정부구독료 산정방식에서 '사적 기능 수익'은 사적 기능 매출원가 총액에 '1/주요 일간지의 원가율(사적 원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추정값일 뿐, 참가인의 실제 사적 기능 수익을 더한 값이 아니다. 그 산정에 사용되는 사적 기능 매출원가 총액 역시 일반에 공시되는 사기업의 매출원가 총액과 동일한 정보에 불과하다.

반면, 참가인과 정부 사이의 구독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되는 정부구독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것이므로, 구독계약의 내용, 구독료의 산출근거와 방법, 구독료 산출에 이용된 각종 수익, 비용의 총액 등에 관한 투명성과 적정성이 보장될 필요성이나 그에 대한 견제나 감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참가인으로서도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에 관하여는 참가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 문서에서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부분만 위법하고, 위 제외 부분은 적법하다.

라)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2, 13번 문서

(1)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라 항 문서번호 12~13번 문서에는 참가인이 2013년, 2014년 고객사의 홍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한 다음 고객사별로 받은 홍보대행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다.

(2) 위 정보는 참가인의 홍보대행업무 거래처와 개별 거래액 등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내용상 '참가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또 위 정보는 참가인의 사적 기능에만 관련된 매출액의 구체적 내역으로서 공적 기능과는 무관한 부분이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참가인의 홍보대행업무 거래처, 거래처별 거래액, 구체적인 회계정보 등이 드러나게 되어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견주어 참가인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이에 상응하여 원고들 등 경쟁 뉴스통신사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2, 13번 문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나. 순번 제2의 다항, 마항 정보, 순번 제3항 정보

1) 순번 제2의 다항 정보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순번 제2의 다항으로 '국방부 국방일보 전재료 산정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국방일보 전재료 금액'만 기재된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였을 뿐, 그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그 비공개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증명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기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정부와 참가인 사이의 구독계약에 따른 정부구독료가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뉴스정보 사용료, 국방일보 전재료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사실, ② 피고는 기획재정부에 정부구독료 등에 관한 2016년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국방일보 전재료를 1억 3,600만 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참가인이 이 사건에서 국방일보 전재료가 1억 3,600만 원으로 정해진 산정근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국방일보 전재료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국방일보 전재료 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산정내역(근거)에 관한 자료'에 관한 부분을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제2의 다항에 관한 정보 비공개 처분 부분은 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순번 제2의 마항 정보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순번 제2의 마항으로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액 산출의 근거가 된 참가인 결산자료 및 그 분석결과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라는 이유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라는 것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한 비공개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그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873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부와 참가인 사이의 구독계약에 따른 정부구독료 산출에 사용되는 공적 기능 순비용은 '참가인이 수행한 공적 기능에 투입된 총비용에서 공적 기능 수행으로 파생적으로 발생한 총수익을 뺀 금액'이고, 피고는 참가인 결산자료 분석을 통해 공적 기능 순비용을 산출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참가인 결산자료와 그 분석결과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라'라는 이유만을 들어 그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러한 비공개사유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제2의 마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제2의 마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

3) 순번 제3항 정보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순번 제3항 정보를 [별지 1] 목록 순번 제3항 문서번호 14~17번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특정하였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부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 또는 참가인 주장

순번 제3항 정보는 참가인이 체결한 계약상대방 현황 및 구체적 계약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만일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하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에게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순번 제3항 정보를 [별지 1] 목록 문서번호 14~17번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변경하였고, 그것으로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또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순번 제3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부분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에는 그와 같은 비공개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제3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부분도 위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중 문서번호 4-4번 문서를 제외한 부분,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7~9번 문서 중 [별지 2] 목록 '비공개 부분'란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순번 제2의 다, 마항 정보, 순번 제3항 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문서번호 4-4번 문서,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5, 6번 문서, 순번 제2의 나항, 순번 제2의 라항 문서번호 10, 11번 문서에 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며,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김나경

판사홍승모

주석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의 처분일(2017. 8. 3.과 2017. 10. 17.)은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

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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