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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14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2140]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무료여행과 일정 금품을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는 수법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속칭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이다.

1.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 위장 결혼한 C, 위장 결혼한 D과 공모하여 2009. 7. 17.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676-4 양감면사무소 민원실에서 C, D이 실제 혼인하거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 위장 결혼한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이 실제 혼인하거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정2141]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알선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F, G, B, H, I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F, G, B은 2009년 불상시경 H에게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 I와의 위장결혼을 제안하여 H의 승낙을 받았다.

H은 2010. 2. 1. 불상시경 화성시 서산면 소재 서산면사무소에서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F, G을 통해 I로부터 제공받은 혼인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I와 혼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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