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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정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5:00경 순천시 B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2

1. 수사보고(C의 친구들로부터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A이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화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 전후 맥락에 관한 설명이 자연스러우며,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당일의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이던 D의 휴대전화로 D의 E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D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D의 친구인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른 친구 F을 만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 2)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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