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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노269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며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전단지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방법과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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