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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B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3295㎡ 중 248㎡를 농로 진입로로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D, E, F 중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토지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 7,500만 원에 진입로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전에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2. 2. 측량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08. 12. 11.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12. 18.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 2008. 12. 22.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 20018. 12. 26. 측량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09. 1. 7.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과 통화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 후 5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02. 6. 25. 사기죄, 벌금 30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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