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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5고단1938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시 F 임야 7,537㎡ 중 피해자 G, H, I 소유인 3,300/7,537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2012. 2. 22.경 위 임야지분을 J에게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피해자 H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한 2,680만원, 공유자 K으로부터 길을 내는 데에 소요된 비용 2,630만 원,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비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36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G, I에게 매매대금으로 각 88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을 피해자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부당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18.경 여수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G 등 소유인 여수시 F 임야 7,537㎡ 중 3,300/7,537 지분을 J에게 1억 8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I 통장사본,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전부 개정되어 2006. 1. 30. 시행된 법률 제7683호)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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