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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4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17:50경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금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접안경’ 앞 도로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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