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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26 2012가단11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70,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3.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1. 10. 2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소재 화천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대산 쪽에서 무장1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던바, 그곳은 비보호 신호등이 작동되고,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서산 쪽에서 대산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원고 B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의 화물차량 조수석쪽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원고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원고 A(6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7,300,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합의의 존재와 해석 1) 원고들과 피고의 보험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을 제1 내지 4호증 . 원고 A : 손해배상금 5,000,000원, 치료비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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