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93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위 약국에서 D이 E병원 의사 F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노보래피드플렉스펜주 100단위/ml’을 처방전 작성 의사의 동의 없이 의약품의 성분 및 제형이 다른 ‘노보믹스플렉스펜주’로 임의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확인서, 처방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