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처에서 주류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 매출을 적게 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 간 사용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0. 2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이체 계좌번호 특정)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의한 회신( 국민은행)
1. CCTV 자료 회신( 국민은행 신도림 역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