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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정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같은 달 14.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하나은행 신월 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B) 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 피고인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 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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