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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이 운영하던 금은방을 처분하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투자를 권유하던 중, 2015. 2.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개인회생과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 사업을 춘천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월 2부의 이자를 보장하고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원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은 확실하니 투자하라,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남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 등의 채무 2억 원 상당에 대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이 하고 있던 개인회생업무 등의 수입으로서는 사무실 운영비 지급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더 이상 남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3,000만 원, 2015. 4. 30. 4,000만 원, 2015. 5. 19. 2,000만 원, 2015. 5. 20. 2,000만 원, 2015. 5. 22. 4,000만 원, 2015. 5. 28. 5,000만 원, 2015. 6. 1. 5,000만 원, 2015. 6. 5.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처 E에게 ‘1구좌 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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