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8차 305호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라는 상호로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김포시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상당하다. G에 3억 원을 투자해주면 연 48%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고, B가 투자를 받으면 1억 원만 받고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는 임금 및 세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연 48%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가 1억 원만 받고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2012. 11. 30.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채무를 1억 원으로 조정해주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위 채무자 A와 주식회사 G에게 2012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채권자 K, B 두 사람에게 빌린 총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첨부 채무변제확인서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