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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5고정182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E의 친동생이다.

E은 “2014. 2. 25. 20:40 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102 호실에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 개새끼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낭 심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2014. 6. 23.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 정 1329호로 재판( 위 E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제 1 심 판결에서 2014고 정 762 별건 폭행 건과 병합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제기 하지 아니하여 2015. 2. 13. 확정되었음) 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 14:20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329호 피고인 E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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