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167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67 사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출회사로부터 신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4.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중흥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 D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 중 900만 원만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부로 구입할 테니 4,000만 원을 할부대출 해줘라. 그러면 제 때에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대출금액 4,000만 원, 약정이율 7.95%, 대출기간 48개월, 월 975,579원씩 상환’의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현대캐피탈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되팔 생각이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인 뒤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31 사건】-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 E과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약 60평 규모의 ‘G 피시방’에 컴퓨터 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E과 2010. 8. 1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게임업체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