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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나201430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화병은 원고가 고미술품 위탁매매업자인 F에게 판매를 위탁하여 F가 보관하고 있던 위탁물이다.

위탁매매인이 위탁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와 물건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는 위탁매매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매매의 당사자는 위탁매매인이므로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상대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F에게 매매위탁되었던 이 사건 화병에 대한 담보권을 선의로 취득하고 H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어서, 위탁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병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한편, 피고는 신뢰관계가 깊은 고미술품 전문업자인 K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화병이 H의 소유라고 알고 이 사건 화병을 담보로 H에게 2억 원(이자를 제외한 실제 대출금 1억 8,8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화병의 출처와 이를 취득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무과실로 이 사건 화병의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대여해 준 돈 중 1억 원이 H을 통해 원고의 대리인인 F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가 1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고서 이 사건 화병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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