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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033518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이유

... 이루어진 J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2) 피고 E 주식회사는 위 G 블록 아파트의,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I 블록 아파트의 각 시행위탁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시행사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등 (1) 피고 A은 2015. 6.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5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이 126.8934㎡인 126B 평형(이하 ‘이 사건 평형’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인 피고 A과 시공사인 피고 C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산의 표시 : 수원시 영통구 F G 블록 구분 면적 건물 전 용 면 적 126.8934 ㎡ 주거 공용면적 29.8120 ㎡ 공 급 면 적 156.7054 ㎡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초과 지하면적) 9.2604 ㎡ 79.7847 ㎡ 계 약 면 적 245.7505 ㎡ 대지 공 유 지 분 217.5207 ㎡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금액단위 : 원) 구분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금액 337,174,000 330,738,182 33,073,818 700,986,000 * 재산의 표시 : 수원시 영통구 H I 블록 구분 면적 건물 전 용 면 적 126.8934 ㎡ 주거 공용면적 29.7031 ㎡ 공 급 면 적 156.5965 ㎡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초과 지하면적) 8.2356 ㎡ 70.8437 ㎡ 계 약 면 적 235.6758 ㎡ 대지 공 유 지 분 151.BT ㎡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금액단위 : 원) 구분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금액 332,486,000 334,612,727 33,461,273 700,560,000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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