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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4 2015가단101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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