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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6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력재개발 방식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시행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 I 일대 20,702㎡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순번 소유자 종전 토지 환지예정지 지상 건물 (2013.10.11.수용개시일전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구획번호 면적 1 Q K 대 36㎡ (11평) 1977. 9. 31. 29 28.5평 평가건 주택 23.14㎡ (F) 2 L 대 69㎡ (21평) 1977. 9. 17. 평가건 주택 21.49㎡ (A) 3 R C (부부) M 대 46㎡ (14평) 1964. 4. 15. 30 13평 평가건 주택 7.98평 지하실 1.49평 (B) 4 N 대 63㎡ (19평) 1966. 12. 13. 21평 평가건 주택 8.5평 (C) 5 S O 대 50㎡ (15평) 1978. 4. 13. 30 28.5평 단층주택 21.59㎡ (D) 6 P 대 50㎡ (15평) 단층주택 31.80㎡ (E, T) 서울특별시장은 1977. 4. 1. 위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자력재개발의 사업시행방식(토지등소유자가 환지로 공급받은 토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 의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1980. 7. 24.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J). 이에 따라 위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K, L, M, N, O, P 토지(위 토지들을 총괄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나. 합동재개발 방식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및 피고 조합의 설립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재개발사업 업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관하였다.

마포구청장은 2008. 7. 24.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한 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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