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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88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3: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9세)에게 여자친구 F와 다툰 일로 조사를 받다가 다시 F와 다투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 여자친구다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 손톱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최근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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