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71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일시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양도하였고, 양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대출업체로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대출업체 사원 증과 주민등록증 촬영사진을 첨부하여 집요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