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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54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일방통행로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좌측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 사이 중간을 비집고 지나오던 중 오른쪽 어깨가 기울어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엉덩이 부위로 간 점, ②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옆쪽으로 충분히 비켜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 일행 속을 비집고 나온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엉덩이에 손이 스친 정도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위 범행 후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열쇠고리 등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지면서 바로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못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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