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6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동 건물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그 옆 D동 건물 주차장 부근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