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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2.18. 선고 2021구합66883 판결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등처분취소의소
사건

2021구합66883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처분 취소의 소

원고

1. 학교법인 oo대학교

2. oo대학교 산학협력단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21. 11. 19.

판결선고

2022. 2. 18.

주문

1. 피고가 2021. 5. 27. 원고 학교법인 oo대학교에 대하여 한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선정 제외 처분 및 원고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연구비 884,863,625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술진흥법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경부터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부설 인문학 연구소[인문한국(HK)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을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인 연구소]"를 대상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2유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매년 지원대상 연구소를 선정해왔다.

나. 한국연구재단은 원고 학교법인 oo대학교(이하 '원고 대학교'라 한다)의 부설 인문학 연구소인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이하 '이 사건 HK연구소'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2018년도, 2019년도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 위 각 선정 내용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2018. 9. 14. 원고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국학연구원 원장 ooo(주관연구책임자)를 협약당사자로 하여, 2019. 9. 16. 원고 산학협력단(주관연구기관), 언어정보연구원 원장 ooo(주관연구책임자)를 협약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산학협력단에 위 각 사업비를 지급하였다.

라. 한국연구재단은 2020. 8.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20년 연차점검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HK연구소의 "HK교수 임의 소속변경"(HK교수를 이 사건 HK연구소와 대학 학과에 겸직하게 함)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학협력단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21. 5. 27. "이 사건 HK연구소 과제의 협약 위반 발생(주관연구기관의 HK교수 임의 소속변경 및 시정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합계 884,863,625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대학교에 대하여 1년의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한국연구재단이 제정하고 피고가 승인한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원고들은 피고의 최초 사전통지 이후 HK교수들의 소속을 모두 이 사건 HK연구소 전속으로 변경하여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새로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의견도 형식적으로만 청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위반하였다.

2) 실체적 위법

HK교수들을 학과에 겸직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수들의 협약상 'HK+사업수행 전념의무'가 불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각 사업을 우수한 실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HK연구소 교원들의 겸직은 피고도 용인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원고들이 '임의로' 소속을 변경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미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겸직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인 이 사건 HK연구소만이 참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HK연구소의 협약위반행위를 이유로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 대학교의 모든 연구소와 집단연구과제에까지 범위를 넓혀 참여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은 모두 피고의 내부기준인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에 어긋나고, 학술진흥법상 학술지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HK교수의 학과 겸직'이라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등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1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신분·자격의 박탈의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3호)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각 호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21. 2. 10. 원고 대학교에 "이 사건 HK연구소 과제의 협약 위반 발생(주관연구기관의 HK교수임의 소속변경 및 시정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을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20일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사실, ② 이에 원고 대학교는 2021. 3. 5. 피고에게 '피고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HK교수 11명의 소속을 이 사건 HK연구소 전속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위 각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 ③ 나아가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은 2021. 5. 24. 원고 대학교에 대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위 학교 관계자들이 재차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상대방인 원고 산학협력단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대학교의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된 것이고 이 사건 환수처분의 실질적 상대방은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과 마찬가지로 원고 대학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대학교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절차 및 이유제시 의무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사전통지 이후 처분사유인 'HK교수 임의 소속변경 및 시정요구 미이행'의 상태가 해소되었다든가, 그럼에도 여전히 위 사유가 처분의 이유로 제시되었다든가, 피고가 원고들의 소명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처분 당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라는 실체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사전통지의무 등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참여제한의 내용이 사전통지서에는 "1년 간 '신청' 제한"으로 기재되었다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1년 간 '선정' 제한"으로 기재되어 그 처분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신청' 제한과 '선정' 제한은 모두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을 용어상 달리 표현한 것일 뿐 동일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

가)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학술진흥법 제6조는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4항). 이에 따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은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 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학술활동 계획서(제1호),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제8호) 등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는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라고 정의하고 있어, 학술진흥법상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가 포함된다.

(2)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6호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아가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연구자나 대학 등이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협약위반으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2호제20조 제1항이 학술지원사업 협약 위반자에 대하여 재량으로 사업비를 지급중지·환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더하여 지급중지·환수처분 대상자를 기속적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가 출연하는 사업비를 지급받아 학술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술활동계획, 사업비 사용·관리 등 협약 사항과 관련하여 '학술진흥'이라는 학술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가 지원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업비 지급중지·환수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협약상 의무위반 일체가 만연히 지급중지·환수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기속적으로 규정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모든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사업비를 환수하고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협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그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협약 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학술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취지 참조).

또한 피고가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기반의 강화,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 및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지급하는 학술지원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협약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그러나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환수처분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역량 있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일정 기간 학술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로부터 학술활동에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의 적극적 활용이 오히려 학술진흥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업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의 사유인 '협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취지 참조).

(3) 갑 제4, 8, 9, 15, 16,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대학교가 이 사건 HK연구소의 HK교수들의 학과 겸직을 허용한 행위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원고 대학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가 'HK교수의 겸직 허용'을 협약 위반으로 드는 근거는, 이 사건 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약서상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인 원고 산학협력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의무이행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은 원고 대학교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인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 제15조 제1항이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원고 대학교가 위반한 협약 규정을 적시하지 않은 채 'HK교수의 학과 소속 겸직'을 처분사유로 삼았으나, 결국 피고의 주장은 '겸직' 자체가 곧바로 위 제15조 제1항의 '상근 및 전념의무' 이행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결국 위 규정 위반 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인 ‘학과 겸직’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협약 이후에야 신설된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 제15조 제6항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이 사건 협약 제16조는 제1항에서 '주관연구기관은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교수 의무 확보 인원을 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하고, 정년트랙 교원의 지위 및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HK교수 임용 및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처우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 신청요강,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 연구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주관연구기관이 당초 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HK교수 임용계획과 실적을 연차점검, 단계평가 시 평가하고 계획대비 이행실적이 미진할 시 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조정,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또는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은 '제3장 HK+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이하 제15조에서 'HK교수는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제1항), 'HK교수는 해당 연구소의 HK+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단계별로 한국 학술지인용색인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아젠다 관련 논문을 주저자로서 연 평균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제5항), 'HK교수는 학과나 타 기관업무를 겸직·겸무할 수 없으며 HK+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여 'HK교수가' 이행하여야 할 전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제6항의 '겸직·겸무 금지의무'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인 2019. 10. 16. 신설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 제15조는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하여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후생복지 및 기타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제2항),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의 임면사항이 발생한 경우, 임면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대학교의 장은 이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HK교수 결원 발생 시, 발생시점 이후 다음 학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HK교수를 충원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여 '대학교 장'이 HK교수의 처우 및 임면 등에 관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은 '제4장 대학교의 장,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및 HK교수, HK연구교수의 임용과 대우' 이하의 제27조에서 'HK교수 정년보장'이라는 제목 아래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해서 학과의 전임교원과 같은 발전 단계(조교수-부교수-정교수)를 제도화하는 규정 또는 규정 개정 계획과 단계적 정년보장계획을 신청 시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1항), '대학교의 장은 HK교수를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정년트랙으로 채용하여야 한다'(제2항), '대학교의 장은 사업유형별로 HK교수 정년보장 직위를 연구소 소속으로 대학교 규정상 확보하여야 하며, 정년보장 심사는 학교 자체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대학교의 장에게 ‘HK교수 정년보장의무’를 부과하고,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 제53조는 제1항에서 제15조, 제27조 등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이 미진할 때 및 점검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주의 또는 경고), 협약해지, 사업비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HK교수 임용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별표]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인 2019. 10. 16. 신설되었다). 위 [별표]는 제1호에서 '중간평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면서 "연구소가 협약 시 제출한 연도별 HK교수 임용계획을 위반한 경우 '경고'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처분을 하도록 하고, 제2호에서 '6년차 평가 및 사업 완료 연구소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면서 "협약인원 미달"의 경우 사업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1년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HK교수 정년보장 직위" 여부에 따라 임용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관연구기관인 원고 대학교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HK교수를 정년트랙으로 채용하여 정년을 보장하며 전임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년보장의무 위반 시 사업비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한국연구재단은 앞서 본 연차점검에서 원고 대학교가 'HK교수 정년보장 임용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도 정년보장의무 이행 사실을 다투고 있지는 않다). 한편, 피고가 드는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 제15조 제1항의 '상근 및 전념의무'는 대학교의 장이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아니라 HK교수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서, HK교수들이 상근을 하지 않거나 HK+사업 수행에 전념하지 않는 등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주관연구기관인 원고 대학교의 협약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원고 대학교가 HK교수들의 소속을 '학과 겸직'으로 변경하고 유지한 것은 해당 교수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데 대하여 이를 허용한 것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학과 겸직 허용으로 인하여 곧바로 HK교수들이 상근 및 전념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향후 원고 대학교를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로 이 사건 사업의 적정한 수행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원고 대학교의 학칙상 학과를 겸직한다는 사정만으로 HK연구소 전속 교수에 비하여 강의, 보직 등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HK연구소의 HK교수들도 학과 겸직 전후로 강의, 보직 등 연구 외의 업무 환경이 크게 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학과 겸직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상근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연구재단도 앞서 본 연차점검에서 이 사건 HK연구소의 이 사건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하여, '학문적인 수월성과 치열한 연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논문 게재 및 단독저서 발간을 통해 연구인력들의 뛰어난 역량과 본 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미 적잖이 증명하고 있다... 본 과제가 추구하는 '학문의 현장성'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다', '연구, 학술 활동이 뛰어나고, 빅데이터 구축도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어, 실제 HK교수들의 학과 겸직이 이 사건 사업에의 전념을 저해하거나 성과의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 이후 신설된 '겸직금지' 규정인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 제15조 제6항도 그 단서에서 이 사건 사업(HK+ 2유형) 연구소의 HK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겸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 겸직과 전념의무의 이행이 양립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

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가정적 판단)

나아가 피고가 HK교수들의 학과 겸직을 허용한 것이 이 사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실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HK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양호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점, ② HK교수의 인건비는 이 사건 사업비에 편성되지 않아 그 지급된 사업비가 HK교수의 겸직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이미 원고 대학교는 피고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HK교수들의 학과 겸직을 해제하고 이 사건 HK연구소 전속으로 소속을 회복시킨 상태였으므로 과거의 협약 위반행위나 이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은 낮은 점, ④ 이 사건 환수처분은 이 사건 협약 이후 신설된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규칙 [별표] 제2호 '6년차 평가 및 사업 완료 연구소 대상 제재처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 신설 규정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연차점검' 단계의 제재처분으로는 '차년도 사업비 삭감'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보더라도 그 제재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학과 겸직 HK교수들이 '전원 미임용' 상태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사업비 중 90~100%를 환수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학술진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

가)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대학 등이 제1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처분 사유인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협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도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협약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적법한 환수처분이 발동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학술진흥법 제20조가 정한 처분요건을 흠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술진흥법상 '대학'은 대학뿐만 아니라 그 부설연구소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제2조 제2호 (가)목],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제6조 제1항, 제2항), 위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급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제19조 제2항 제2호), '대학'이 제1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된 경우에는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협약'의 체결 상대방은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의 장"이고, 다만 산학협력단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된다.

이와 같은 학술진흥법 규정들의 체계,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학술진흥법은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등)이 협약의 당사자이자 사업비 지급의 실질적인 대상임을 전제로 해당 협약당사자의 협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대학'으로부터 사업비를 환수하는 한편, 같은 '대학'에 대하여 참여제한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 부설연구소로서 학술진흥법상 '대학'에 해당하는 이 사건 HK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당사자(주관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이상 그 사업비 지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의 상대방도 이 사건 HK연구소가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형식적으로 사업비 관리 주체인 원고 산학협력단에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 나아가, 이 사건 협약과 관련 규정이 직접 지원대상인 연구소가 아닌 '대학교'의 HK교수 정년보장의무를 학술지원 사업의 주요 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의 특수성과 학술진흥법의 학술진흥 목적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지원대상인 이 사건 HK연구소뿐 아니라 원고 대학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참여제한처분의 상대방인 '대학'에, 지원대상인 이 사건 HK연구소뿐 아니라 협약위반자인 원고 대학교까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 대학교의 연구 단위 중 극히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HK연구소의 'HK교수 학과 겸직 허용'을 이유로 원고 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소에 대하여 피고 소관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일체에 대한 참여를 1년간 제한하는 것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 대학교가 입는 학교운영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비례원칙에 반한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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