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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60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5. 31. 18:20 장소 고양시 일산서고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직진하는데,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후진으로 주차구획으로부터 진출하면서 원고 차량 좌측 전면부를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G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8. 10. 31.까지 합계 2,034,820원을 지급하였다.

그 내역은 치료비 1,234,820원, 위자료 150,000원, 기타손배금 320,000원, 향후소요비용 330,00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보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34,820원에서 향후소요비용 330,000원 및 기타손해배상금 320,000원 등 합계 6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969,374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34,820원 - 위 650,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G이 상해를 입었으므르, 피고는 과실비율에 상응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5km/h 미만으로 아주 경미한 사고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도 그러하므로, G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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