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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49]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안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 제126조 제1항 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라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취득자가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갑 주식회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쟁점 토지가 정비계획에 의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정비계획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기반시설부지예정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갑 회사가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 토지 취득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와이지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 제126조 제1항 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 제9호 ,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6조 제4항 , 제8조 제3항 , 제28조 제1항 , 제5항 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은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 당시에 그 취득자가 그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3.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일대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6. 4.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위 정비구역안에 있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등 1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08. 3. 14.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합계 862.70㎡.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정비계획에 의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 부지 예정지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상의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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