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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와이지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전해청)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변론종결

2010. 2.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1-1 및 별지 1-2 각 처분내역표 각 대상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전체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귀속 해당분’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1-1 처분내역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대상토지 및 별지 1-2 처분내역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대상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전체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귀속 해당분’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1) 제5면 제16행의 ‘도정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제5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도정법 제64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은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 토지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정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정법 제8조 제3항 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10조 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시행인가는 그 이전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사업시행자를 그대로 승인하고 확정하는 효과만을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에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60조의2 가 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지방교육세 또한 비과세 대상인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 제126조 제1항 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는 적어도 그 취득 당시에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도정법 제65조 제4항 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국가 등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정법 제28조 제1항(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사업시행자(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 , 9호 는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 는 ‘ 법 제30조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해지며 신설될 정비기반시설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의해 일응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나, 도정법 제66조 제1항 은 ‘시장·군수는 제28조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업부지로 하기 위해 매입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도정법 제66조 제4항 은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31조 제1항 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 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 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 은 ‘시장·군수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한 각 관리청과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시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돌이켜 보면, 1차 결정과 2차 결정시에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과 상당 부분이 일치된다고 할지라도, 건설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1차, 2차 결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고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비로소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 단계에서도 변경될 여지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이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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