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C은 원고들에게 26,500,000원 및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 등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E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만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피고 C 등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C 등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은 물론 기본대리권도 수여한바 없고, 피고 E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 3행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를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