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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노36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 후보의 페이스 북 홈페이지에 게시한 댓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댓 글을 게시할 당시 E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페이스 북 홈페이지 댓 글을 통해 공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E의 페이스 북 홈페이지에 댓 글로 남긴 내용은, 피고인이 2002년 내지 2003년 무렵 알 수 없는 지역 유권자들 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이 전해 들었다는 2002년 내지 2003년은 I의 사망 (2009. 6. 8. )에 근접한 시점도 아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댓 글로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로써 수사기관에서 L와 M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에서 R, S의 사실 확인서 및 T, U 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와 녹취록의 취지는 I가 공주시에 있는 N 근처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주에서는 다 알려 져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I 또는 지역 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그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는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I는 정치를 그만둔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장남 J(E 의 친형)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사망하기 약 2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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