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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1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및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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