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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도5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및 제9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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