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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00:35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짓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 01:05:23경 서울 강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술값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자 이에 항의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고 2회 발차기를 하여 위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CCTV 동영상 및 이를 분석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F가 사기죄로 위법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위 술집을 운영하는 H은 수사기관에서'(피고인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저에게 한 분이 폭력을 가하려고 하니까 다른 손님이 112에 연락을 해줬습니다.

'라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F는 피고인들에게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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