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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16.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섬유업을 하다가 부도난 이후 일용노동을 하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음주, 무면허운전 외에는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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