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동호회 회원으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목욕탕 앞에 피고인 C 소유 BMW차량을 주차해두고 동호회 모임 장소인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51세)를 불러 차량을 위 목욕탕 앞에서 G식당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12. 9. 28. 22:46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BMW 차량 작동방법을 몰라 문 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것도 모르면서 대리운전 나왔느냐, 밤에 잠이나 자지, 이 새끼 그런 것도 모르는기”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대리비 주세요, 도대체 몇 살이나 됐기에 욕을 합니까, 저도 50살입니다”라고 반문하자 “그래 이 새끼야 내 22살이다. 와 이 새끼야 50이나 쳐먹은 새끼가 대리운전 하나”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노상에서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소란이 있다는 112지령실의 무전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경장 J이 “법대로 해 줄테니 I지구대로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왜 연행을 하는데 ”라며 배로 피해자 J의 배를 3~4회 밀치는 폭행을 하고, 이에 J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2회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씨발놈아 니맘대로 해봐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로 J의 배를 재차 밀치는 폭행을 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장 J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arrow